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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거래소와 핀테크 기업들이 가상화폐 해외 송금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2026-06-19 08: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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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데일리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국경 간 가상화폐 송금 시스템에 거래소와 핀테크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외환거래법 일부 개정안 시행규칙 초안 작성에 착수했으며, 가상화폐 송금 사업자 등록 요건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경 간 가상화폐 송금을 외환거래법의 규제 체계에 포함시켜 '가상화폐 송금 사업'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가상화폐 송금 사업을 하려는 기업은 기획재정부에 등록하고, 국경 간 송금 거래 발생 시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을 통해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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